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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지침 안내(9.6.~10.3.)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09-06
- 첨부파일 :
- 체육시설방역지침(9.6.~10.3.).hwp (60 KB) 미리보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9. 3.)에 다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게시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감스럽게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의 5인이상(18시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접종완료자 예외 방침은 가정, 식당, 카페에만 적용되어 체육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