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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10.4.~10.17.)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10-01


체육시설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역수칙 및 수기명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실외 ㅇ, 실내 x)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015)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까지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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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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