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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10.4.~10.17.)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10-01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10.4.~10.17.).hwp (72 KB) 미리보기
- 코로나19 수기명부 서식.hwp (75 KB) 미리보기
체육시설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역수칙 및 수기명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실외 ㅇ, 실내 x)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