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안내(10.18.~10.31.)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10-15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10.18~10.31).hwp (61 KB) 미리보기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9 KB) 미리보기
- 코로나19 수기명부 서식(과태료명시).hwp (75 KB) 미리보기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운영시간 변동 없음, 출입자명부작성, 출입자 발열체크, 유증상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금지(물 무알콜음료 제외),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이용금지, 소독 환기 실시 등 기본방역수칙 변동없음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포함 가능)합니다.
(접종미완료자 : 미접종자 또는 2회까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만 접종하는(예 : 얀센)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예방접종증명서, coov어플,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QR)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이상 모여 있는경우나 9명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경우,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 적용기간(10.18.~10.31.)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적용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