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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안내(10.18.~10.31.)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10-15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운영시간 변동 없음, 출입자명부작성, 출입자 발열체크, 유증상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금지(물 무알콜음료 제외),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이용금지, 소독 환기 실시 등 기본방역수칙 변동없음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포함 가능)합니다.

​(접종미완료자 : 미접종자 또는 2회까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또는 1회만 접종하는(예 : 얀센)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예방접종증명서, coov어플,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QR)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아래 사항 모두 준수

 

9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9이상 모여 있는경우나 9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경우,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9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적용기간(10.18.~10.31.)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적용 예시>

사적모임 최대 8(접종 미완료자 최대 4) 가능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04(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7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5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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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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