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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센터 모집 공고

작성자 :
어르신장애인과
작성일 :
2021-10-19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센터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 

. 민법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신청일 현재 1 이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발달장애인 분야는 기본사업의 사업대상(수혜자)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

 .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소장1, 사무국장1, 동료상담가 1, 행정지원 구성 하고 2명 이상 상근해야함(소장 및 동료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장은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및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사무실 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  장애인 과반수 이상 구성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2. 신청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111() ~ 115(),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 군구 장애인관련 부서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파일(한글파일)과 출력물(7)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3.. 신청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자는 반드시 법인(단체)의 법인격 주체인 중앙 대표자이어야 하며, 그 외 지부 또는 지회장, 분사무소 등 어떤 형태등의 법인(단체) 소속(하부)기관장 명의 신청은 불가
(향후 신청자가 법인(단체)의 법인격 주체 대표자 명의가 아닐 경우 신청 무효처리)

. 법인(단체) 및 센터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1(1년간 사업계획 제출)

.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 및 센터구성 전원(4)범죄경력증명서 각 1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및 이사회(최고위원회) 회의록 사본 1

(회의록에는 2022~2024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 출력물 7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자치군·구에서 추천을 제외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작성·편철,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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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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