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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반입신청 일시 제한 해제 알림 및 반입신청 가이드 배포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1-11-16
- 첨부파일 :
- 사업장 일반 협의폐기물 반입 신청가이드.hwp (766 KB) 미리보기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1918(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1.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입협의 신청 업무를 일시 제한하였으나,
’21.11.1일부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지자체의 폐기물
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1.11. 2(화)부터 폐기물 반입신청을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업장 일반 협의폐기물를 반입하실 사업장은 붙임의 신청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