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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작성자 :
세무1과
작성일 :
2021-11-16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1.1현재  1년 이상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통합·상시 공개

❍ 명단공개 링크주소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 공개기준

   - 지 방 세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 별

 

 

 

 

지방세심의

위원회개최

(1)

 

 

 

 

공개대상자

소명기간

 

 

 

 

지방세심의

위원회개최

(2)

 

 

 

 

명단공개

[1.1 기준]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2]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납부촉구

[3~9]

*소명기간

 

 

[10]

*공개대상 결정

 

 

[11월 셋째 수요일]

*시 누리집

*관보, 위택스

 


​❍ 담당부서 : 지방세 (체납정리팀 032-760-726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외수입팀 032-760-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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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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