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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작성자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1-11-16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1.1현재 1년 이상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통합·상시 공개
❍ 명단공개 링크주소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 공개기준
- 지 방 세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 별 | ⇨ | 지방세심의 위원회개최 (1차) | ⇨ | 공개대상자 소명기간 | ⇨ | 지방세심의 위원회개최 (2차) | ⇨ | 명단공개 |
[1.1 기준]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 [2월]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납부촉구 | [3월~9월] *소명기간 | [10월] *공개대상 결정 | [11월 셋째 수요일] *시 누리집 *관보, 위택스 |
❍ 담당부서 : 지방세 (체납정리팀 032-760-726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외수입팀 032-760-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