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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택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시스템 구축 안내
- 작성자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1-11-24
인천이택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시스템 구축 안내
<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 ||
○ 개요 - 사전에 신청한 본인의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는 제도 -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적용(납부 월의 23일 자동납부) ※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 장점 - 체납 및 가산금 걱정 없는 지방세 납부 - 자동이체 신청시 150원, 자동이체 + 전자고지 신청시 500원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인천시 지방세 홈페이지(etax.incheon.go.kr) 접속 후 로그인 - '내 세금 한눈에' 클릭 후 자동이체 신청 ○ 대상카드 -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농협, KB국민, 광주, 수협 ※ 이용제한 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삼성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
□ 인천이택스 홈페이지 자동이체 신청방법
□ 인천이택스 모바일 자동이체 신청방법
【중구 세무1과세정팀 ☎ 760-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