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021. 12. 6. (월) 0시 ~ 2021. 1. 2 (일) 12시)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1-12-06
- 첨부파일 :
- (공고)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_5DB0.tmp.hwp (30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_36FC.tmp.hwp (37 KB) 미리보기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_A2F.tmp.hwp (28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_255B.tmp.hwp (329 KB) 미리보기
- (붙임4) 주요 방역수칙 및 QA.hwp (163 KB) 미리보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12. 6. (월) 0시 ~ 2021. 1. 2 (일) 24시
2. 주요 조치사항
- 7인(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 1명 이용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 직계 가족 모임도 예외 미적용)
- 유흥시설 : 24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
- 식당 및 카페(편의점,홀덤펍 포함) : 시간제한 없음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 방역패스 )
적용시기 : 21. 12 . 6 (월)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 적용예외 (연령) : 18세 이하인 자
적용시기 : 22. 2. 1 (화)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 적용예외 (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