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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021. 12. 6. (월) 0시 ~ 2021. 1. 2 (일) 12시)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1-12-06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12. 6. () 0~ 2021. 1. 2 () 24

 

2. 주요 조치사항

 

 

- 7(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 1명 이용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 직계 가족 모임도 예외 미적용)

 

 

- 유흥시설 : 24~ 익일 05시 운영중단 /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

 

 

- 식당 및 카페(편의점,홀덤펍 포함) : 시간제한 없음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 방역패스 )

​   적용시기 : 21. 12 . 6  (월)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  적용예외 (연령) : 18세 이하인 자

   적용시기 : 22. 2. 1 (화)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 적용예외 (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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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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