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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2021.12.18.~)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12-16

󰊱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스포츠경기(관람)(실외)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기타시설(2)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경과규정>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3.() 05시까지 적용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이하인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운영시간

실내체육시설 : 21~ 익일 05시 운영중단

(적용기간) : :2021. 12. 18.() 0~ 2022. 1. 3.() 05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하여 운영시간을

22~익일05시 운영 중단

 

 

 

󰊳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까지 가능)

 

(적용기간) : 20211218() 0~ 202212() 24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5명 이상의 사람들이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일한 시간대,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시적·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4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   이 경우에도 총 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이상 모여 경우나 5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경우,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이상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내지 퇴거 조치

5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식당카페에 한해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2.1.부터는 0~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1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01(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12(X)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1항제2,

같은 조 제22, 24호 및 제80조제7, 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시설의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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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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