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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방역지침 안내(1.3.(월) 0시 ~ 1.16.(일) 24시)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12-31

1. 2.까지로 예정되어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1월 16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인까지 모임 가능, 21시까지 영업 가능)


적용기간 : 202213() 0~ 2022116() 24시 (영업시간제한조치는 1. 17. 05시까지)

 

(1) 사적 모임 제한 : 전국 4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2)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 21시~05시 영업 금지



​(3)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 변경사항


   ​"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조치는

​   2022.3.1.()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4) 기타


- (실외체육시설)사적 모임 제한(전국 4)초과하는 인원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이 경우에도전체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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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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