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체육시설 방역지침 안내(1.3.(월) 0시 ~ 1.16.(일) 24시)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12-31
- 첨부파일 :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0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3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3.~).hwp (38 KB) 미리보기
1. 2.까지로 예정되어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1월 16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인까지 모임 가능, 21시까지 영업 가능)
적용기간 :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영업시간제한조치는 1. 17. 05시까지)
(1) 사적 모임 제한 : 전국 4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2)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 21시~05시 영업 금지
(3)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 변경사항
"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조치는
2022.3.1.(화)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4) 기타
- (실외체육시설)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을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이 경우에도전체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다음글
- 2022년도 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