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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사업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2-01-04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1. 17.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사업내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비용 일부 지원 

 (*지원시 노후 가정용 보일러 교체 지원자에게 최우선 순위를 둠) 

 (*해당모델 :  환경표지(마크) 친환경 콘덴싱(1종)

   환경표지제품 사이트 - 인증현황 자료실 - 보일러 인증현황(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6&sMenu=12)을 통해 확인 가능, 자료는 매월 갱신됨)

3. 지원금액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선착순)

 ○ 일반가정 : 10만원 / 1,620대

 ○ 저소득층 : 60만원 / 50대

    * 저소득층은 지원 시 환경보호과로 유선문의 요망​ 


4. 지원대상 :  중구 관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위임 받은 세입자 


5. 접수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주소    : [우편번호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동별관 3층 환경보호과 

​ - (시스템 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dev.greenproduct.go.kr/boiler 


6. 선정기준 : 접수순 (*우편접수의 경우 도달일 기준)


7.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 [붙임1] 참조)

 ○ 보조금 지급 요청서(세입자 신청시, 소유자 위임사항 기재)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희망 통장 사본 1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보일러 사진

     ※ 간이영수증, 수기영수증 불가함.

​     ※ 보일러 시공중(보일러 뗀 사진) 사진은 필수로 첨부하여야 하며, 올해 설치함을 증명하는 "2022년도" 포함 촬영일자가 반드시 사진상 나타나야 함. 

        (신문, 핸드폰상의 날짜 등을 함께 촬영하거나, 날짜가 찍히는 핸드폰 어플 이용 등)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설치장소 및 소유주가 기입된)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기타

   - (세입자일 경우전월세 계약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저소득층 증명 서류

​   - (해당사항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8. 기타 안내사항   

 ○ 예산 소진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신청서류 미비경우 반려될 수 있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되었을 시, 지원금 전액환수 등 조치

 ○ 기타 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름

 ○ 문의사항 : 중구청 환경보호과 (032-76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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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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