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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2-01-24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시행 : 2022.4.1.)
- 식품접객업 삭제
· 1회용품 한시적 허용규정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카페, 식당 등)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시행 : 2022.11.24.)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④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인천광역시 중구청 환경보호과 재활용팀 (☎ 032-760-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