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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주요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2-01-24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시행 : 2022.4.1.)

   - 식품접객업 삭제

      · 1회용품 한시적 허용규정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카페, 식당 등)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시행 : 2022.11.24.)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④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인천광역시 중구청 환경보호과 재활용팀 (☎ 032-76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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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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