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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희망적금"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2-02-14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출연한 예산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관리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품 명 : 청년희망적금

상품개요 :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2년 만기 적금상품

가입조건 : (연령)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출 시 일 :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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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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