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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기준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2-02-23
- 첨부파일 :
- 친환경자동차법 관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hwp (16 KB) 미리보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 확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의 단속권한이 인천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되고 단속이 확대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〇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〇 (시행일자) 2022. 1. 28(금) 부터
〇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 과 태 료 |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 10만원 |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 | |
∘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
∘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 기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도 부과대상
* 모든 개방된 전기차 충전기가 단속대상
〇 (신고방법) 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생활불편신고
※ 사진에 차량의 번호판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함
〇 (문 의)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