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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기준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2-02-23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 확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의 단속권한이 인천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되고 단속이 확대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자) 2022. 1. 28() 부터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 태 료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 기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도 부과대상

* 모든 개방된 전기차 충전기가 단속대상

 

(신고방법) 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생활불편신고

사진에 차량의 번호판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함

(문 의)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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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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