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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체육시설 방역소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2-04-01
- 첨부파일 :
- 1. 민간체육시설 방역소독 지원사업 안내문.hwp (27 KB) 미리보기
- 2. 민간체육시설 방역소독 지원사업 포스터.pdf (4 MB) 미리보기
요약
민간체육시설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민간체육시설 방역소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체육시설 방역소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민간체육시설(신고체육시설 및 자유업종) 35,000개소
다. 지원내용 : 1개 시설 당 방역물품전용 온라인쇼핑몰 구매포인트 300,000포인트
라. 지원절차 : 사업신청 -> 자격검증 -> 대상선정 -> '방역물품 전용몰' 회원가입 -> 물품구매
마. 접수기간 : 2022년 3월 30일(수) 10시 ∼ 2022년 5월 28일(토) 18시
바. 신청방법 : 누리집(www.spoinfo.or.kr/kspopoint)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사 . 문의처 : 1688-6912(사업콜센터)
※ 공단에서 지원대상여부 심사 후, 35,000개소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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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민간체육시설 방역물품 신속지원으로 체육시설 피해극복, 이용자 방역강화, 코로나19 확산방지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민간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및 자유업종) 35,000개소
□ 제외대상
ㅇ 미등록 사업자 시설, 휴·폐업 시설
ㅇ 공공체육시설, 겨울스포츠 방역지원 업종 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ㅇ 기원(바둑),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된 무용, 발레 등
□ 지원금액 : 체육시설에「방역물품 전용쇼핑몰」내 사용가능한 구매포인트
300,000포인트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홈페이지(www.spoinfo.or.kr/kspopoint)
ㅇ 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ㅇ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접수기간 : '22년 3월 30일(수) 10시 ∼ 5월 28일(토) 18시
※ 공단에서 지원대상여부 심사 후, 35,000개소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
□ 포인트 사용기간 : '22년 3월 31일(목) 10시 ∼ 6월 27일(월) 18시
ㅇ 포인트 사용처 : 방역물품 전용쇼핑몰*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ㅇ 구매품목 : 마스크, 소독기, 소독제 등 방역을 위한 물품
3 지원절차 및 물품구매
① 사업신청 (www.spoinfo.or.kr/kspopoint)
ㅇ 시설정보 확인
ㅇ 대표자 본인인증
ㅇ 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2. 시설사진)
② 대상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제출서류 검증
ㅇ 선정알림 및 방역물품 전용몰 회원가입 안내
③ 방역물품 전용몰 회원가입 및 물품구매 ※ 전용몰 주소는 선정자 대상 개별 문자 안내
4 유의사항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야 하며,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신청내용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선정되게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방역물품 구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포인트를 받은 자 또는 포인트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기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내용이 지원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가 오류 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 포인트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사용기간에 한하여 방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초과에 따른 미사용 포인트는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본 지원사업의 방역물품 구매포인트는 사업보전 지원금 성격의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별(개인, 법인) 총수입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대표번호 126)으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88-6912(사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