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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2-04-03
정부지침에 의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방역동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3시→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 01시→02시로 연장 |
사적모임 제한 | (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