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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2-04-03


​정부지침에 의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방역동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4.4.() 0~ 2022.4.17.() 24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3시 운영시간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3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 0102시로 연장

사적모임 제한

(현행) 9인 이상 금지(변경) 11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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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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