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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요청 및 홍보자료 제공 알림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2-05-31

1.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주요 사고사례와 안전보건자료 활용가이드 등 홍보자료를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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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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