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폭염대비 온열질환 발생 시 취약 작업에 대한 관리 협조 요청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2-06-29
- 첨부파일 :
- 붙임1.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60 KB) 미리보기
- 붙임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474 KB) 미리보기
- 붙임3. 고농도 오존 시 6대 행동요령.hwp (130 KB) 미리보기
- 붙임4. 폭염시기 공사중지 연장 등 제도.hwp (162 KB) 미리보기
-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56 KB) 미리보기
1.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197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며,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옥외작업 등 폭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수행) 공공근로, 환경미화, 폐기물 수집·운반, 수도검침 등 폭염 취약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 (위탁수행) 환경미화 등 옥외작업을 위탁주는 경우 해당 수행업체에 대해 온열질환예방수칙 안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제공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 (발주공사)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제공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
중지 시 계약변경을 통해 공기연장 및 중지기간 지체상금 미부과
3. 특히, 열사병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이 가능한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오니, 붙임 서식 및 안내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1부.
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3. 고농도 오존 시 6대 행동요령 1부.
4. 폭염시기 공사중지 연장 등 제도 1부.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직업성 질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