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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지원사업 (기간연장)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2-07-11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지원사업 기간연장 |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21년 소방작동기능점검 시행 일반‧생활숙박업 (연면적 600㎡ 이상 업소)
※ 600㎡ 미만 숙박업소 지원은 금년 하반기 지원 예정
ㅇ 지원항목 : 아래 사항 중 택1 (※선착순 지원, 예산소진 이후 신청 시 지원 불가)
- (환급) 소방작동기능점검 1회 비용의 80% 환급 (지원 상한액 300천원)
- (물품) 소방관련 물품 지원 (지원 상한액 150천원)
□ 지원기간 및 방법
ㅇ 지원기간 연장
구분 | 기존 | 변경 |
지원 기간 | ‘22.6.2(화)~6.30(목) | ‘22.6.2(화)~7.29(금) |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환급 신청할 경우 | ①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② 환급받을 통장사본(법인통장 또는 사업용 계좌) ③ 배치확인서, ④ 영수증(적격증빙), ⑤ 거래내역서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법인카드 또는 사업용 카드) ※ ‘21년 소방작동기능점검시행 당시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 |
물품 신청할 경우 | ①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②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또는 배치확인서 ※ 물품은 포인트로 부여 예정이며, 150천 포인트 패키지상품, 또는 개별 상품 구매 가능(단, 150천 포인트 잔여가 남을 경우 잔여 포인트는 소멸) |
*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없는 경우, 영업신고증과 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 숙박업소는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해 과세소득(법인) 또는 총수입금액(개인사업자)에 자체적으로 반영
하여 세무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 주소 및 문의처
ㅇ 홈페이지 주소 : www.safesookbak.co.kr
ㅇ 문의처 : 안전한 숙박환경조성사업 고객센터 (Tel. 1833-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