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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작성자 :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 2022-07-14
- 첨부파일 :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용.tmp.hwp (288 KB) 미리보기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사업 내용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1 | 청년내일저축계좌2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 지원 | 30만원 | 10만원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 기간 | 7. 18. ~ 8. 5.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fo.go.kr) / 현장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