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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지원 확대

작성자 :
국제도시보건과
작성일 :
2022-08-12

우리 구는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확대해 지원합니다.



추진기간 : 연중

대       상 : 중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예외지원확대 : (소득기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추가 (22. 9. 1.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장소 : (방문)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 복지로 및 정부24 사이트

문       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4(영종), 760-6075(원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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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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