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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지원(舊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작성자 :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 2022-07-01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제도 (舊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선정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