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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표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2-01-20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제7조의5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업종 | 업소명(대표자) | 소재지 | 위반행위 | 관련법령 | 처분명 | 처분일 |
숙박업 (생활) | 해변호스텔 (조항숙) | 인천 중구 을왕로13번길 5, 1층일부, 3~4층 (을왕동) |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 같은 법 제11조의2 적용 |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 202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