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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표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2-01-20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제7조의5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업종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

관련법령

처분명

처분일

숙박업

(생활)

해변호스텔

(조항숙)

인천 중구 을왕로13번길 5, 1층일부, 3~4(을왕동)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공중위생관리법11

1항 제8호 위반,

같은 법 제11조의2 적용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20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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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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