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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2-09-28

20226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10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기 간 : 20229월 29~ 1028

   장 소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 선택)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만 해당)

      - 방 문: 중구청 세무2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개별주택가격 담당 세무2(032-760-892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229월 29~ 1028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

                                 직접제출(중구청 세무2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 팩스(032-760-6992)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직접제출, 팩스 및 우편(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032-437-6771)

                       ※ 방문(중구청 세무2과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병행)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가격은 1125일자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11월28일자로 조정공시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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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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