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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2-11-21

인천시에서는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모를 통해 선정코자 합니다. 

아래 개요 및 붙임파일(신청서 등 포함)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골목상권 내 상인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11~ 2022. 12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권활성화구역은 제외

 

 

지원규모: 12개소 내외 / 상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사업 내용

-(지원분야)공동마케팅 / 시설환경 개선사업 / 방역물품 구입

-(사업신청) 상기분야 내에서 공동체(상인회)가 자율적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계획 심의승인(센터)후 지원

분야별 희망사업 신청에 비율 제한 없음

추진일정

사업 공고

서류 접수

(공동체 지정신청, 활성화 사업계획)

공동체 지정

통보

사업계획 심의/

사업 승인

사업 추진

및 정산제출

사업비 지급

, 센터

 

상인회센터

 

센터

상인회

 

센터

 

각 상인회

 

센터

‘22.11.11.

 

‘22.11.11.~

11.25

 

‘22.11.29.

 

‘22.11.30.

 

’22.12.27.

 

’22.12.30.

 

접수기간 : 2022. 11. 11.() ~ 11. 25.()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 소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

- 마감시한 : 2022. 11.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2가지) : 공동체 지정 신청 /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붙임 파일 참조)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7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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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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