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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3-03-15
- 첨부파일 :
- 점검대상 신청서.hwpx (34 KB) 미리보기
『 2023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운영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해소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의 2023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2023. 3. 13.(월) ~ 4. 3.(월)까지
▢ 신청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린이놀이시설, 노후건축물 등
▶ 제외시설: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홈페이지 활용 또는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시 안전상황실 접수 : 팩스 032-440 -8845, 이메일 yun33@korea.kr
☞ 문의: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윤경아 주무관) 032-440-5752
▢ 선정방법: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정
▢ 점검기간: 2023. 4. 17. ~ 6. 16.(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 점검방법: 합동점검(시, 군·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시 점검장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제시
(후속조치) 시설주체의 보수·보강 조치 안내
▢ 결과알림: 점검 후 1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송부
▢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