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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3-03-17

 

2023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열람대상 :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 등)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열람장소 : 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문       의 개별주택가격 담당 세무2(032-760-892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ㆍ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세무2과(Tel. 032-760-8920, Fax. 032-760-6992)
                    ㆍ일사편리(https://kras.go.kr:444)내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작성·제출
    - 공동주택 : ㆍ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점에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Tel. 032-437-6771, Fax. 032-437-6779)
                    ㆍ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향후 추진일정

  ○ 2023. 4. 11.  ∼ 4. 17.  : 의견제출가격 검증
  ○ 2023. 4. 18.  ∼ 4. 21.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2023. 4. 28.             :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023. 4. 28. ~ 5. 29.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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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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