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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안내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3-03-17
- 첨부파일 :
-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hwp (22 KB) 미리보기
-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hwp (47 KB) 미리보기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열람대상 :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 등)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열람장소 : 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문 의 : 개별주택가격 담당 세무2과(☎ 032-760-892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ㆍ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세무2과(Tel. 032-760-8920, Fax. 032-760-6992)
ㆍ일사편리(https://kras.go.kr:444)내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작성·제출
- 공동주택 : ㆍ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점에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Tel. 032-437-6771, Fax. 032-437-6779)
ㆍ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향후 추진일정
○ 2023. 4. 11. ∼ 4. 17. : 의견제출가격 검증
○ 2023. 4. 18. ∼ 4. 21.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2023. 4. 28. :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023. 4. 28. ~ 5. 29.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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