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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3-04-27

2023. 1.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 기 간 2023년 4월 28일 ~ 5월 30

​ ❍ 장 소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 선택)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만 해당)

    방 문 :  중구청 세무2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개별주택 담당 세무2(☎ 032-760-89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2023년 4월 28일 ~ 5월 30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 출 자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개별주택 인터넷(일사편리 https://kras.go.kr:444)

                     방문(중구청 세무2각 동 행정복지센터)

                     팩스(032-760-6992) 또는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

   공동주택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우편, FAX 및 방문 접수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직접 제출)

                     ※ 방문(중구청 세무2과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병행)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공동주택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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