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3-04-27
- 첨부파일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44 KB) 미리보기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17 KB) 미리보기
2023. 1.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30일
❍ 장 소
- 인터넷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 선택)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만 해당)
- 방 문 : 중구청 세무2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개별주택 담당 세무2과(☎ 032-760-89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30일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인터넷(일사편리 https://kras.go.kr:444)
방문(중구청 세무2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팩스(032-760-6992) 또는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과)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우편, FAX 및 방문 접수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직접 제출)
※ 방문(중구청 세무2과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병행)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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