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겨울철 도시가스 복지 안내
- 작성자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3-12-08
1. 도시가스 요금경감
○ 지원기간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상 해제 시까지
○ 경감대상 및 금액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구분 | 주택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월~3월) | 동절기 외(4월~11월) | ||
생계/의료급여 | 148,000(86,000*) | 9,900 | 1,680 |
주거급여 | 148,000(86,000*) | 4,950 | 840 |
교육급여 | 148,000(86,000*) | 2,470 | 420 |
차상위계층 | 148,000(86,000*) | 4,950 | 84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9,900 | 1,680 |
국가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2,470 | 420 |
다자녀가구 | 18,000 | 2,470 | 420 |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86,000원) 적용
【 사회복지시설 】
경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 도시가스 사용시설 * `23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대상 추가 |
경감수준 |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 * `23.12월~`24.3월은 일반용(영업용2)과 산업용 요금 중 낮은금액 적용 |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 1600-0002 / 삼천리 1544-3002)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경감신청서 제출
2.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 유예기간 : `23. 10월 ~ `24. 5월(8개월)
○ 지원내용
- 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신청자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기간 가스요금에 대해서 `24.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접수(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3.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적용기간 : `23. 10월 ~ `24.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전화접수(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4. 도시가스 캐시백
○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 신청기간 : `23. 12월 ~ `24. 3월(4개월)
○ 절감기간 : `23. 12월 ~ `24. 3월(`24.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지원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장려금 차등 지급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30%이하 |
캐쉬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
○ 문 의 처 : 도시가스 캐시백 ☏ 02-6022-0905(평일 10시 ~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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