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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4-01-18
- 첨부파일 :
-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세부내용 (689 KB) 미리보기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안내
1. 대상 : 이·미용업소에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실시요령
- 이용업 : 대표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3개 이상 게시
- 미용업 : 대표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5개 이상 게시
- 실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정보에 표시해야 하며,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 게시해야 합니다.
※ 66m² 이상 업소에서옥외가격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이후 미준수 시 (1차) 경고 / (2~3차) 영업정지 / (4차) 영업장 폐쇄명령
[별첨]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