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 이용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 여성보육과
- 작성일 :
- 2024-01-22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운영 안내
- 여성·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위기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운영
○ 운영장소 :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 편의점 밖에 현판 부착된 ‘안심지킴이 집’ 이용
○ 이용방법 : 위험상황 발생 ▶ 안심지킴이집 대피 ▶ (편의점 직원)비상벨을 통해
경찰에 신고 ▶ 경찰 출동 및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 안심지킴이집 지정운영 현황
합계 | GS25 | CU (씨유) | 7-Eleven (세븐일레븐) | 기타 |
78개소 | 24 | 26 | 18 | 10 |
<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편의점
○ 신청서류 :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 지정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 방 문 : 중구청 제2청사 해송관 2층 여성보육과(중구 운남서로 100)
- 이메일 : consomme01@korea.kr
- 팩 스 : 032-760-6984 (팩스 발송 후 문의처로 연락 필수)
○ 문의처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032-760-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