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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여성보육과
작성일 :
2024-04-04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 이내

1 (244월 신청) 241~ 3월 출산자 및 4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24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예시) ’2451일 출산자의 경우, ‘24530일까지 신청가능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4. 1.() 09시부터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

- 임신사실확인서 1.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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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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