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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여성보육
- 작성일 :
- 2024-04-04
- 첨부파일 :
-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hwpx (146 KB) 미리보기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
○ 24년 1월 ~ 3월 출산자는 '24.6.30.까지 신청가능(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신청 가능
○ 24년 4월 이후 출산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가능(거주조건 동일)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