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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작성자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4-04-19
- 첨부파일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pdf (9 MB) 미리보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입니다.
가. 계도기간 : 2024. 6. 1. ~ 2025. 5. 31. (당초 2021. 6. 1. ~ 2024. 5. 31.)
나.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서 지연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