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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4-05-16

5월 22일 부터는 전입신고할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 왜 바뀌나요?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 어떻게 바뀌나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본인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분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 언제부터 바뀌나요?
    • 2024년 5월 22일(수)부터~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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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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