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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작성자 :
- 노인장애인과
- 작성일 :
- 2024-07-19
- 첨부파일 :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홍보자료 (55 KB) 미리보기
○ 노인학대란?
- 65세 이상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신고번호 "1577-1389" 란?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 032-426-8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