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공지사항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
2024-07-19

○ 노인학대란?

  - 65세 이상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신고번호 "1577-1389" 란?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 032-426-8792~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