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4-08-06
- 첨부파일 :
-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22 KB) 미리보기
-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47 KB) 미리보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ㆍ공동주택 가격(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열람대상 : 1월 ~ 5월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된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 등),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열람장소 : 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세무2과(Tel. 032-760-8920, Fax. 032-760-699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작성·제출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중구청 세무2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를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Tel. 032-437-6771 Fax. 032-437-6779)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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