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24-11-13
- 첨부파일 :
- [붙임1] 2025년 마을기업 공모 공고문.hwp (142 KB) 미리보기
- [붙임2] 2025년 마을기업 공모 신청서.hwpx (167 KB) 미리보기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개 요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 (사 업 명)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공모분야) 마을기업 1회차(신규), 3회차(고도화)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지정(운영)요건 :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 (접수기간) 2024. 11. 11.(월)~2024. 11. 26.(화) [15일]
□ (접 수 처) 소재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구 분 | 1회차(신규) | 3회차(고도화) | 비고 |
지 원 액 | 없음 | 2천만원 | 국:시:군·구=50:25:25 |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 ’25년도 정부예산(안)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 적격검토 및 市 추천 | | 市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 최종 심사 및 지정 | | 약정체결 |
‘24.11.11.~ ‘24.11.26. | ⇨ | ‘24.12.6.까지 (현지조사 포함) | ⇨ | 12월 중 (심사위원회) | ⇨ | ’25.2월 중 (심사위원회) | ⇨ | ~’25.3월 |
시, 군‧구 | | 군∙구 | | 시 | | 행정안전부 | | 군∙구 |
□ (신청자격)
◯ 1회차(신규)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청년 마을기업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50%이상)이 주도하여 설립‧운영
※ 소관 자치군·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
되어야 함
| 《 신청자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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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형태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2) 설립 및 운영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3) 필수교육 사전이수 - 1회차(신규)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 지정 이후, 기초·심화(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3회차(고도화)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전문교육 4시간 ※ 지정 이후~보조금 교부 전, 심화(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날로 부터 만 2년(고도화 만 1년)으로 市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필수 |
▣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과(☎440-4963)과 중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760-7169)으로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