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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입니다.(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5-01-14
<<< 202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액이 경감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연세액 x 92/365 x 5% → 연세액의 약 1.26% (공제기간 10월 ~ 12월)
* 연납 신청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청후 미납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연납자동차세는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연납으로 신고 납부하면 다음 연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전자고지 신청은 가능)
* 연납 후 매매, 말소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 신청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앱
- 중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032-760-8920) 신청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등
- 모바일 :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 ARS : 142211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세무1.2과 카드 납부
○ 문의: 중구청 세무2과(032-760-8920), 미추홀 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