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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작성자 :
도시농업과
작성일 :
2025-01-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 공표대상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 공표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행위, 처분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업종

영업소 명칭

소재지

위반행위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비고

집단급식소

해찬나래

어린이집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244

(영종LH67단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24. 6. 4.

원산지 거짓 

표시

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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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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