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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 작성자 :
- 도시농업과
- 작성일 :
- 2025-01-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 공표대상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 공표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 행위, 처분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업종 | 영업소 명칭 | 소재지 | 위반행위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처분권자 | 비고 |
집단급식소 | 해찬나래 어린이집 |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244 (영종LH67단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2024. 6. 4. | 원산지 거짓 표시 | 인천지방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