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5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5-04-30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이란?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세입자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55~100%를 정부에서 지원
- (주택) 일반55%∼, 차상위계층78%∼, 기초생활수급자 등87%∼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 최근 기상이변(지진, 폭우, 태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택이 자연재해로 파손될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상이 불가한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 *단순폭발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며, 풍수해로 인한 폭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폭발 손해 부분은 보상되지 않으나 풍수해 손해 부분은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풍수해·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보상)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내란·폭동·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가입문의
-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중구청 안전관리과(760-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