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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궁사·용궁사 느티나무 지정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작성자 :
이윤서
작성일 :
2025-05-20

1. 공고명 : 용궁사용궁사 느티나무2건의 지정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지정유산

 ㅇ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용궁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ㅇ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용궁사 느티나무: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유형문화유산용궁사및 자연유산용궁사 느티나무

   • 당초 : 문화유산이 아닌 해우소(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대웅전 등이 지정구역으로 고시된 오류

   • 조정 : 문화유산 지정구역 오류 정정

   - 보호(관음전, 칠성각, 요사채, 느티나무 2)과 부속(시설)(해우소(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대웅전) 부속물(시설) 제외

   - 보호구역에서 누락된 필지 편입 : 666, 669지번 신규편입

   - 필지 분할, 등록 전환 측량(축척변환)에 따른 면적 95증가


. 보호구역 조정 사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각(칠성각, 관음전, 요사채, 느티나무 2)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지정 구역 오류 수정

   - 최근에 축조된 부속 건축물(해우소(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대웅전)은 문화유산구역에서 제외

   ➱ 2015년 지형도면 변경고시 때, 해우소(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대웅전이 지정구역으로 오기

   - 주변경관의 일체적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내 누락된 필지 편입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함

 

3. 예 고 일 : 시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붙임 인천광역시 지정유산(유형문화유산,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 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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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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