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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사·용궁사 느티나무 지정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 작성자 :
- 이윤서
- 작성일 :
- 2025-05-20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유형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 예고 _용궁사 등 2개소.hwp (544 KB) 미리보기
1. 공고명 : 「용궁사․용궁사 느티나무」 2건의 지정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지정유산
ㅇ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용궁사」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ㅇ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용궁사 느티나무」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유형문화유산「용궁사」및 자연유산「용궁사 느티나무」
• 당초 : 문화유산이 아닌 해우소(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대웅전 등이 지정구역으로 고시된 오류
• 조정 : 문화유산 지정구역 오류 정정
- 보호물(관음전, 칠성각, 요사채, 느티나무 2수)과 부속(시설)물(해우소(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대웅전) 중 부속물(시설) 제외
- 보호구역에서 누락된 필지 편입 : 666, 669지번 ➱ 신규편입
- 필지 분할, 등록 전환 측량(축척변환)에 따른 면적 95㎡ 증가
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각(칠성각, 관음전, 요사채, 느티나무 2건)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지정 구역 오류 수정
- 최근에 축조된 부속 건축물(해우소(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대웅전)은 문화유산구역에서 제외
➱ 2015년 지형도면 변경고시 때, 해우소(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대웅전이 지정구역으로 오기
- 주변경관의 일체적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내 누락된 필지 편입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함
3. 예 고 일 : 시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붙임 인천광역시 지정유산(유형문화유산,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 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