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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안내
- 작성자 :
- 현창섭
- 작성일 :
- 2025-06-30
- 첨부파일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안내.pdf (1 MB) 미리보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신고 의무인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통 신고 (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 신고 대상 (아래 ①,②,③ 모두에 해당 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 임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
■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 문의처
- 중구청 민원지적과(032-760-7379), 도시행정과(032-760-7764)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