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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집 라돈 무료로 측정해보세요!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7-24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안내 ■



○ 라돈이란?


땅 속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자연 발생하는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노화된 주택의 바닥 및 벽 등 갈라진 틈을 통해 집 안에 축적되어 고농도, 장기간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 WHO(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 지정

- EPA(미국 환경보호청) 담배 다음 폐암 유발물질로 지정

- 우리나라 공동 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 기준 : 148Bq/㎥


▶ 관련영상 : 한국환경공단 - 라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지원 내용 : 실내공기 중 라돈 무료측정 및 고농도 세대 저감 컨설팅 무료 지원


- 라돈 무료측정 후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세대 중 고농도순으로 생활환기습관 개선을 위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시공 지원(무료제공)


- 신청 기간 : ~ 2025. 12. 31.(수)  * 신청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 신청 페이지 :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한국환경공단)


★ 부모님(어르신) 대신 신청하여 알람기를 놓아주세요!

  ▶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토양인접 등 구조상 라돈 노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올해 신청 시, 측정 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에 결과 및 저감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 라돈 무료 측정 개별신청 (매년 1월~12월)

② [공단] 라돈 검출기 자택배송 (11월 이후)

③ [국민] 신청인이 직접 검출기 설치 → 거실 등 대표지점에서 90일 이상 자가 측정 (11월~다음 연도 2월) 

④ [국민] 라돈 분석을 위한 검출기 회송(발송) (다음 연도 2월~5월)

⑤ [공단] 라돈 분석 결과 자택 송부 (다음 연도 2월~5월)

⑥ [공단] 라돈 고농도세대 저감 컨설팅 (다음 연도 6월 이후)


※ 측정관련 주의사항

1. 침대, 매트, 대리석 등 특정 제품의 농도 측정 불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1811-8336으로 문의 요망)

2. 습기가 많은 화장실 및 주방, TV·냉장고 등 전자제품 근처 설치 금지 (측정 오류 발생)

3. 90일 측정 기간 중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환경 변화 시 측정 불가



○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라돈콜센터 1899-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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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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