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5-09-02
- 첨부파일 :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 (74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5-1417호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25년 9월 1일 ∼ 9월 22일
▪ 열람방법
1.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http://www.icjg.go.kr/krpt05
2. 전 화 : 민원지적과(원도심지역) 032-760-7377,
도시행정과(영종․용유지역) 032-760-7763
3. 방 문 : 중구 민원지적과(원도심지역), 도시행정과(영종․용유지역)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
▪ 기 간 : 2025년 9월 1일 ∼ 9월 2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중구 제1청 민원지적과, 제2청 도시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중구청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FAX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 의 처 - 원도심 지역 : 인천 중구 제1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 032)760-7377, FAX 032)760-7311 - 영종·용유지역 : 인천 중구 제2청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 ☏ 032)760-7763(영종·용유), FAX 032)760-6991 |
- 다음글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