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복지지원과
- 작성일 :
- 2025-10-21
- 첨부파일 :
-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용산구).hwpx (99 KB) 미리보기
용산구 공고 제2025-1385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수급 관련 환수 결정 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용산구청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20. ~ 2025. 11. 5. (16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해당되어 환수 결정 독촉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환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은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위:원)
연번 | 대상자 | 주소 | 반송사유 | 환수액 |
1 | 강*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20, ***호 | 폐문부재 | 1,176,500 |
2 | 김*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덥바위로 112 | 주소불명 | 534,000 |
3 | 이*경 | 서울특별시 녹사평대로32길 69-** | 폐문부재 | 209,500 |
4 | 조*봉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506길** | 폐문부재 | 209,500 |
5 | 성*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가길** | 폐문부재 | 100,000 |
6 | 신*옥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가길 ** | 폐문부재 | 1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