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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5-11-14



2026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공모기간 : 2025.11.13.() ~ 2025.11.27.() [14]

 

공모분야 : 예비마을기업

‘24, ’25년 예비 마을기업 지정현황 : 0개소

 

신청대상 :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원내용

지정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

- 사 업 비 : 기업별 1천만원 (:·=50:50)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26년도 정부예산()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적격검토

추천

 

심사

및 지정

 

약정체결

’25.11.13.~

’25.11.27.

‘25.12.5.까지

(현지조사 포함)

12월 중

(심사위원회)

~’26.3

, ·

 

 

 

 


신청자격

    -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청자격

 

 

 

1)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영농조합법인 등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 공동체
,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2) 설립 및 운영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까지 확대하고 주민(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인구감소지역은 주민(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3) 필수교육 사전이수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날로 부터 만 2(고도화 만 1)으로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필수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766-8313)

    - 중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 (760-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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