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6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25-11-14
- 첨부파일 :
- 2026년 예비마을기업 공고문+관련서식(사업신청서 등).hwp (115 KB) 미리보기
- 예비마을기업 군구 작성서식 등.hwpx (70 KB) 미리보기
「2026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공모기간 : 2025.11.13.(목) ~ 2025.11.27.(목) [14일]
○ 공모분야 : 예비마을기업
※ ‘24년, ’25년 예비 마을기업 지정현황 : 0개소
○ 신청대상 :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지정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사 업 비 : 기업별 1천만원 (시:군·구=50:50)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26년도 정부예산(안)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 적격검토 및 市 추천 | | 市 심사 및 지정 | | 약정체결 |
’25.11.13.~ ’25.11.27. | ⇨ | ‘25.12.5.까지 (현지조사 포함) | ⇨ | 12월 중 (심사위원회) | ⇨ | ~’26.3월 |
시, 군·구 | | 군∙구 | | 시 | | 군∙구 |
○ 신청자격
-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신청자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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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2) 설립 및 운영요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3) 필수교육 사전이수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날로 부터 만 2년(고도화 만 1년)으로 市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필수 | |||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766-8313)
- 중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 (☎760-7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