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한시적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6-01-0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 공포문 .pdf (112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11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의 객실 수 기준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20객실로 완화됨을 알려드리니 향후 유효기간 경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조례 제7635호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25.11.12 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① 인천광역시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신고의 효력을 가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