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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시적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6-01-02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11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의 객실 수 기준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20객실로 완화됨을 알려드리니 향후 유효기간 경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조례 제7635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25.11.12 시행)

 

1(목적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이라 한다2조에 따른다.


3(시설 및 설비기준)

① 인천광역시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3(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3조제2항을 적용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신고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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