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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입니다.(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6-01-14

자동차세 연납이란?

-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5%

📌연세액 총금액의 5%가 아닌 1월을 제외한 선납(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하는 세액의 5%실공제율은 4.57%입니다.

📅 신청납부 기간

- 2026116~ 20262월 4

신청 방법

- 인터넷: 위택스(WETAX) 접속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전화: 인천 중구청 세무2(032-760-8920)

- 방문: 인천 중구청 세무2

💰 납부 방법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

- ARS 납부: 142-211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가능

- 인터넷: 위택스(wetax) 또는 지로(giro)

💡 알아두세요!

- 자동이체 불가: 연납은 정기분이 아닌 신고분에 해당하여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환급: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 드립니다.

- 차량별 신청: 기존에 연납하던 차를 이전·말소한 후 다른 차량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연납 신청 필요

- 작년 연납 차량은 재신청 불필요: 작년 1, 3, 6, 9월에 연납하신 분들은 올해 또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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