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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시행 안내

작성자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6-01-21

추진배경

  - 무등록·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 제도는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 자격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일시 : 20263월부터

  - 대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 내용 : 중개 업무 시 구청이 발급한 명찰 착용 의무화


주요일정

  - 121~ 130: 사진 접수(사진 변경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

   ※ 이메일 제출 : eevvvee@korea.kr 으로 접수 / 미제출시 기존 등록한 사진 활용

  - 21~ 213: 명찰 제작

  - 219~ 227: 명찰 배부(개업공인중개사가 중구청으로 직접수령)

   ※ 원도심(중구제1청 민원지적과 / 영종(중구제2청 도시행정과)

  - 3: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시행

 

[문의] 중구청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032-760-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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