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6년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6-01-21
○ 추진배경
- 무등록·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 제도는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 자격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일시 : 2026년 3월부터
- 대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 내용 : 중개 업무 시 구청이 발급한 명찰 착용 의무화
○ 주요일정
- 1월 21일 ~ 1월 30일 : 사진 접수(사진 변경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
※ 이메일 제출 : eevvvee@korea.kr 으로 접수 / 미제출시 기존 등록한 사진 활용
- 2월 1일 ~ 2월 13일 : 명찰 제작
- 2월 19일 ~ 2월 27일 : 명찰 배부(개업공인중개사가 중구청으로 직접수령)
※ 원도심(중구제1청 민원지적과 / 영종(중구제2청 도시행정과)
- 3월 :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시행

[문의] 중구청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032-760-7763)

